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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신주 발행 공고

파인텍 2019-03-11 1196

 

[정정] 신주 발행 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6조에 의거, 2019 03 11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정정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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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33,000,000(1주당 액면가액 500)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할인율을 25 %로 하여 증권의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201903 27(예정)


6.  신주의 배정방법:

가.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함)에게 본 주식을 1주당 2.93173847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 1주 미만은 절사함)으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나. 초과 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및 명부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는 각 청약자가 초과 청약(초과 청약 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초과 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다.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초과 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한다.


7.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90328~ 0401(예정)


8.  청약일

가. 구주주: 2019 0430일부터 2019 05 02일까지


9.  주금납입일: 201905 07


10.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함.

나. 신주인수권증서는 일괄예탁 방식으로 20190415일부터 20190419일까지 5거래일간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임.

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유진투자증권㈜로 함.

라.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11. 청약증거금: 1주당 발행가액 전액


12. 청약장소:

가. 구주주 중 실질주주: 위탁증권사 및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나. 구주주 중 명부주주: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13. 주금납입처: 중소기업은행 일산마두지점


14. 배당기산일: 20190101


15. 신주권 교부 예정일 : 20190516


16. 신주 상장 예정일 : 20190517


17. 대표주관사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 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19. 기타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전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함.

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다.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함.

라.  기타 신주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마.  본 신주발행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의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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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허 인